지위 부존재확인
1. 피고가 2016. 5. 23. 개정한 성과연봉제규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중소기업은행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3, 4급에 해당한다.
나. 연봉제 확대실시로 인한 성과연봉제규정 개정 피고는 2016. 5. 23. 연봉제 적용대상 확대, 기준급 차등지급률 및 전체연봉 중 성과연봉 비중 확대, 성과연봉의 차등지급률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과연봉제규정(이하 ‘이 사건 성과연봉제규정’이라 한다)을 개정하였는데, 위 규정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6. 5. 23. 개정 전 성과연봉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점장급 이상 직원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보수”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수당을 말한다.
6. “기준급”이라 함은 기본급 및 직무급 합계액의 12분의 1로, 매월 지급하는 월 급여를 말하며, 연차휴가보상금 등 법정수당을 산출하기 위한 통상임금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국내에 근무하는 부점장급 이상 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4조(연봉체계) 성과연봉제의 보수체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연봉 : 기본급, 직무급
2. 성과연봉 : 평가성과급, 업적성과급, 특별성과급
3. 기타수당 : 연차휴가보상금, 자격수당 제6조(기본급) ③ 당해연도의 개인별 기본급은 전년도 기본급에 개인별 평가등급에 따라 “별표2(기본급 인상률 차등 적용표, 이하 별표2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은행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