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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2 2017고단11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경부터 2017. 3. 15.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B 323호에서 성매매여성인 C을 고용하여 ‘D’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성 매수 남성 등을 모집하기 위해 개설된 인터넷 사이트인 E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후 성매매를 원하는 불상의 남성들에게 위 B 323호로 가게 하고, 위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C으로 하여금 7~14 만 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하루 평균 3~4 명 정도 불상의 남자와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인터넷광고 사진, 현장사진,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영업 기간이 짧고, 범행 수익이 많지 않은 점 (102 만 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