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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7 2015나9570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원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의 피고...

이유

기초사실

원고

소유 또는 점유 호실 상호 A 주식회사 (이하 ‘A’) 1105호 B 1108호 N 주식회사 C (이하 ‘C’) 1109호 D 1103호, 1104호 O E 주식회사 (이하 ‘E’) 1206호, 1207호 F 1111호 P 주식회사 G (이하 ‘G’) 1102호 주식회사 H (이하 ‘H’) 1208호 I 1102-1호 Q 주식회사 J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J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T (이하 ‘J’) 1110호 원고들은 부천시 원미구 M 아파트형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A동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이다.

아래의 화재 발생 당시 원고들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호실은 아래와 같다.

제1심 공동피고 K 경영자협의회 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라 한다)는 이 사건 공장 각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운영위원회이고, 피고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은 원고 B로부터 이 사건 공장 A동 1106호, 1107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화장품 생산 공장을 운영하던 회사이다.

대표회의는 2012. 11. 30. 피고 주식회사 아스타아이비에스(이하 ‘아스타아이비에스’라 한다)와 사이에, 대표회의가 피고 아스타아이비에스에게 이 사건 공장 건물의 관리를 도급하는 내용의 건물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메리츠화재’라 한다)는 피고 아스타아이비에스와의 사이에, 피고 아스타아이비에스가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피고 메리츠화재가 위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보험기간 2012. 12. 1.부터 2013. 12. 1., 연간 총 보상한도액 10억 원)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대표회의는 2013. 7. 11.경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가나다산업(이하 ‘가나다산업’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소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