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과 F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D에게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한 적이 없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필로폰을 판매하라는 부탁을 받고 2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필로폰을 D에게 판매하려고 한 것이 아닌 단순히 200만 원을 편취할 의사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에 불과하여 필로폰 매매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마약 범죄 관련 전력이 있는 D과 F이 D과 안면이 있는 피고인을 만나러 속초에서 인천을 들러 양산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함께 내려가 양산에 살고 있던 피고인과 만난 후 피고인의 집에 들렀고, 이후 피고인, D, F 세 명이 해운대 소재의 모텔에 함께 투숙한 사실, D과 F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후 해운대의 모텔에서 투약한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형 및 실형의 징역형으로 각 처벌받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노249 판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D과 F이 피고인으로부터의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혐의로 위와 같이 재판받는 도중 처음부터 피고인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닌 청송교도소에 지인을 면회하러 갔다가 피고인을 만난 것으로 말을 맞추자는 취지의 편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