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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84513

건물명도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2. 19. 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1, 2, 3, 갑제9호증의 각 1, 2, 을제2호증의 6 내지 9,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2. 19. 피고에게 24개월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임대료로 월 2,090,000원을 매달 19. 선불로 받기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치세를 제외한 임대료, 2014. 3. 19. 1,900,000원, 2014. 4. 21. 1,900,000원, 2014. 5. 20. 1,900,000원, 2014. 6. 20. 1,900,000원을 송금하였을 뿐이고, 이후 원고에게 더 이상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가 2015. 12. 15. 피고가 임대료를 연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1. 1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5. 25. 원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하였다.

2.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임대료 관련 주장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19.부터 이 사건 사무실의 인도완료일인 2016. 5. 25.까지의 이 사건 사무실의 임대료 내지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48,541,935원[= 부가치세 포함 임대료 2,090,000원 × {23개월+(7일/31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청구 부분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피고 주장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한 부가가치세 지급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