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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1 2014누65051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 및 원고 B의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에 대한 각 항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4쪽 제18행부터 제20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 조합의 정관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공동소유자들은 “대표자선정동의서 및 개별 재건축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원고 A은 2003. 6. 12.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일부터 현재까지 이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원고 A은 2003. 6. 12.부터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다. 그런데 피고 조합은 원고 A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A을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4751호 소유권이전등기등)과 손해배상청구소송(같은 법원 2015가단12551호 손해배상)을 제기하였고, 장차 피고 조합이 청산하게 되는 경우 원고 A이 다시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게 될 수도 있으므로, 원고 A은 피고 조합에 대하여 2003. 6. 12.부터 조합원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제7면 제5행부터 제18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 A의 피고 조합에 대한 조합원지위 부존재 확인청구 (가)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고,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