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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가합8664

공동사업계약약정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과 주식회사 C이 2011. 5. 4.경 체결한 서울 강서구 E 지상 F건물(가칭) 신축공사에 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강서구 E 대 2,4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이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2013. 5. 15.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59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절차에서 C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에 따라 C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원고들은 2011. 5. 4. C과 이 사건 토지 위에 F건물(가칭)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1. 사업의 명칭 : F건물(가칭) 신축공사

2. 사업의 위치 : 이 사건 토지 외

3. 사업부지 면적 : 2,524.06㎡

4. 건축면적 : 6,677.5㎡

5. 공동사업 조건 1 일반조건

가. 원고들은 위 사업부지를 평당 15,000,000원으로 정하여 제공하고 C은 건축공사비를 평당 3,500,000원으로 정하여 책임 시공하고, 공동사업 이익금을 투자비율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다.

단, 서울 강서구 G 토지에서 분할되어 E로 합병되는 사업부지(약 33평)는 평당 30,000,000원으로 계상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2) 기타 특약조건 ② 공사비와 사업부지 대금을 분양대금에서 금액비율로 환산하여 정산한다. ⑩ 원고들은 사업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C은 대출보증을 하여 40억 원의 대출을 일으켜 원고들이 15억 원을 사용하고 C이 제세공과금과 공사비로 25억 원을 사용하며 이자비용은 C이 부담하기로 한다. 다. 원고들과 C은 2011. 12. 25.경 당초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원고들과 C이 공동으로 F건물(가칭 신축사업을 하기로 하였던 것을 원고들이 위 신축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