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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21 2013고단58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17:20경 D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도화면 가화리 이목동마을 앞 사거리를 황촌마을 쪽에서 지등마을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속 70km로 진행하다가 오른쪽 도로변에 정차한 E 관광버스에서 피해자 F(7세)이 내려 버스 앞을 지나 도로를 왼쪽 방향으로 횡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 하였으나 결국 피해자의 몸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13. 8. 31. 12:05경 중증 뇌부종에 따른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