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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453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증 대여업을 하기 위하여 B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2015. 12. 경 성명을 알지 못하는 건설업 등록증 대여 알선업자( 일명 ‘E’ )로부터 경기 양평군 F에서 무등록 건설업자가 신축하는 공동주택 공사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액수 미상의 대여 비를 수수한 뒤, B 주식회사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경부터 2016.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등록 건설업자들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 인의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수사 협조에 대한 회신 (G 관련), 착공신고서 등

1.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 요청자료 회신( 건축허가 신청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8조 제 2 항,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건설업 등록증 대여 횟수가 300회가 넘어 과다 하나, 피고인 A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