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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30 2016구단65100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5.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4. 11.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1. 6. 4.부터 부산광역시 소방안전본부 항만구조대 소속 구조대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2015. 1. 21. 09:46경 부산 영도구 해양로 69 소재 ㈜거청 조선소 내에서 지브크레인 해체작업 중 크레인 구조물(평형추)이 붕괴하면서 인부들과 같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소방서에서 신고를 접수하였고 같은 날 09:51경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인명구조활동을 하였다.

소방대원인 원고도 함께 인명구조 활동을 하던 중 크레인 내부에 매몰되어 있는 피해자 1명을 구조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잘려진 발목을 찾기 위해 크레인 내부로 다시 들어가 수색작업을 실시하다가 크레인 외부로 나와 지상으로 내려오던 중 갑자기 다리마비와 척추에 강한 통증이 발생하여 주저앉았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고 하겠다). 원고는 현장에 있던 동료들의 도움으로 구급차로 후송되었고, ‘추간판탈출증(요추5-천추1번간)’ 진단(아래에서는 ‘이 사건 기존 상병’이라고 하겠다)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기존상병에 대해 피고로부터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계속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원고는 요양을 받는 과정에서 목 통증을 느꼈고, 2016. 6. 20.경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에서 ‘경추 추간판 탈출증(3/4, 7/1t)' 진단(아래에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하겠다)을 받았다.

원고는 2016. 6. 23. 피고에게 이 사건 기존 상병에 대한 기간연장신청과 함께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해 공무상 요양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7. 5. 원고에게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3/4, 7/1t)은 일반적으로 경추 사이의 추간판이 튀어나와 신경을 압박하는 것으로, 외상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