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15 2014고단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9. 16:30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한려곰장어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봉평동에 있는 통영회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에 관하여는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