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03:09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2길 34 주암2교 부근을 우면산 터널 방향에서 과천 방면으로 반대 방향 차선의 1차로 상에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중앙에는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는 한편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방향 차선에 진입하여 역으로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정방향으로 주행을 하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30. 03:09경 서울 중구 E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서초구 양재대로2길 34 주암2교 부근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혈중알코올감정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8. 12. 18.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