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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7 2018가단1358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500,000원과 그중 5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15.부터 2019. 6.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문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