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7.17 2018가단1358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500,000원과 그중 5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15.부터 2019. 6.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문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500,000원과 그중 5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15.부터 2019. 6. 1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문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