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07:5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상호미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구 백석동 종합운동장 사거리 앞 도로상까지 약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순번 6)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피고인 차량 안에서 잠을 잔 사실은 있으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차량은 단속 당시 편도 3차로 이상의 넓은 도로 중 직진 차로에서 차량의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던 점, 단속경찰관에게 단속된 계기는 적색신호에서 녹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피고인 차량이 출발하지 않자 출발을 기다리던 뒤 차량들이 경적을 울렸기 때문인 점, 피고인은 단속 당시 운전석에 앉아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단속 당시 자신이 운전했는지 여부, 어디에서 어디까지 운전했는지를 제대로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음주운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