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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0 2018노252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7. 5. 18.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8. 22:01 경 청주시 흥덕구 C(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8 층 옥상에서, 그 곳 외벽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50,000원 상당의 LED 전등 10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뜯어 가 절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시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이 사건 당시 어떤 남자가 와서 범행 현장에 설치된 CCTV를 돌려놓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CCTV 영상으로 확인되지 않는데, 약 30~40 분 후 CCTV를 원래 대로 돌려놓는 장면에서 후드 티 같은 것을 입고 있는 사람이 확인되었으나, 그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으며, 이 사건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후드 티를 입고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