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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2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하순 휴대 전화기로 어떤 사람으로부터 “ 절세하려는 업체인데, 계좌 하나를 일주일 동안 빌려 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2017. 11. 22. 10:00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누군가가 가져가도록 맡기는 방법으로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추가 피해 진술 및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12. 8. 3.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