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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5나31171

유치권 부존재학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6. C(개명 전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E, 채권최고액을 7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09. 4. 6. 접수 제12274호) 및 채무자를 C, 채권최고액을 1,209,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09. 4. 6. 접수 제12278호)를 각 마친 근저당권자이다.

나. C은 2009. 4. 6.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F(임대차계약일 2006. 12. 16.,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외에는 임차인이 없다는 내용의 “임대차확인서(갑 제4호증의 1)”를 작성해주었다.

다. 피고는 2009. 7. 24. 공사업자인 L 명의 계좌로 30,000,000원을, F은 2009. 10. 1. L 명의 계좌로 19,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12. 27. 원고의 신청에 따른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나, 2012. 9. 5. 원고의 취하로 종결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G, 이하 ‘1차 경매절차’라고 한다). 마. 피고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원, 임대차 기간을 2008. 9. 14.부터 2009. 9. 13.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2008. 9. 14.자 임대차계약서(갑 제5호증의 2)에 2012. 1. 11.자로 확정일자를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I’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바.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1. 14. 다시 원고의 신청에 따른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H, 이하 ‘2차 경매절차’라고 한다). 사. 피고는 2013. 3. 27. 위 2차 경매절차에서 30,000,000원의 공사비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아. 한편, 피고는 2009. 10. 1.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바로 앞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에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