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1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22: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 구 영덕 동 영덕 고가 교 밑 사거리 교차로를 영통 쪽에서 수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차량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의 용인 서울 고속도로 쪽에서 영통 쪽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혈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동영상 캡 쳐 사진,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