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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5다3884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망 E 및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중 나 부분에 대한 점유기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점유취득시효 기간 경과 및 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 및 평온공연한 점유를 추정하는 민법 제197조 제1항과 달리 원고의 점유에 관하여 그 추정이 깨어진다는 취지로서, 상고심에서 하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고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한 점유로 추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중 나 부분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에 해당하므로, 피고 B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