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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2.27 2019고정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0.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D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 1회 있으나 2007년의 일로 오래 전의 전력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이 있는 장소를 찾지 못하자 대리운전기사를 만나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1회 있는 점, 대리운전기사가 길을 찾지 못하는 경우라면 도보로 이동하였어야 마땅하고 그러한 사유가 음주운전을 정당화할 사정이 되기는 어려운 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