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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7 2013고합1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6호를 몰수한다.

3.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9.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2001. 3.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4. 4.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7. 4.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0.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 15:00경 나주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 담을 넘어 거실까지 들어간 다음 그 곳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70,000원, 금반지 2개와 금팔찌 1개(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그때부터 2013.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29,70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P의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 24, 27, 52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번)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2번),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비슷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