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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506218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18,255,096원과 그 중 7,54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D는 사망함)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