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4. 16.부터, 피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20.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업자인 피고 B의 중개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망인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중 4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53,000,000원에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5. 29. 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전입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한편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들의 공제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1. 12. 9. 공인중개사인 피고 B와 공제기간 동안(2012. 12. 9.까지) 피고 B가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공제금액(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전체 9 내지 10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4세대에 관하여 임대가 이루어진 상태였고, 그 임대차보증금의 합계액은 365,000,000원이었으며,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 앞으로 마쳐진 채권최고액 996,000,000원인 근저당권과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대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 앞으로 마쳐진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다. 라.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설정된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고지하고 이를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