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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9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3,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1. 2019. 1. 12.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9. 1. 12. 18:30경 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 내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부근에 있는 공중 화장실에서 위 D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2. 2019. 2.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2. 1. 22:00경 인천 부평구 E건물, F동 앞길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일회용 파이프 위에 대마 약 0.5그램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9. 2. 6.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9. 2. 6. 23:00경 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 내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같은 날 23:30경 분당시 야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가 건물 공중 화장실에서 위 D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의 소변 및 압수품에 대한 마약 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2018년 11월)

1. A 휴대전화 분석, 통화내역 회신

1. 피의자와 공범 D의 G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