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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47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00:1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위 영상제작실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사 F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고 묻자 '야 개새끼들아 죽인다, 너거들 노래방 하고 다 짜고 그따위로 하지 마라, 경찰관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먼저 ’파출소로 가자‘고 말하여 순찰차 뒷문을 열어주자 순찰차에 탑승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뒤돌아서며 경사 F의 목 울대 부분을 양손으로 때리고 오른손 둘째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이를 제지하던 경사 E에게 ‘씹새끼야 죽을래’라고 하며 양손으로 가슴을 1회 치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발로 왼쪽 다리 발목 위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F, 경사 E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타박상 및 피하혈종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진단서(E)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반사회적 성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