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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13 2019고단387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단체 개요

1. 보이스피싱 범행 및 조직 계획 조선족 중국인인 B(일명 ‘C’)은 중국내에 사무실을 만들어 국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한 후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알선해 줄 것처럼 기망하는 등으로 돈을 편취하는 범죄를 기획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설비와 인원을 구축하여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 및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B(일명 ‘C’)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불상일로부터 2017. 6. 13.경까지는 중국 지린성 창춘시 D 아파트 E호, 2017. 6. 14.경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는 중국 지린성 창춘시 F 아파트 G호와 H호, 2017. 8. 21.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는 중국 지린성 창춘시 징웨구 I 아파트 J호와 K호에서 각각 조직원들의 숙소 및 사무실로 마련한 다음 책상등 가구를 비치하고, 데스크탑 컴퓨터와 노트북, 볼펜, 인터넷 설비,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팀장과 팀원 등 보이스 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조선족인 B(일명 'C')은 총책으로서, 위와 같이 개소한 여러 개의 사무실들에서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조선족 관리자와 한국인 팀원을 관리하는 사장과 팀장,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고,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