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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06 2020고단3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2014.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2014.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각 발령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8. 23:15경 부산 연제구 B빌딩 앞 공터에서부터 위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붙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