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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501905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가양인터컴, A, B, C은 연대하여 336,513,306원 및 그 중...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가양인터컴, B,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1) 피고 주식회사 가양인터컴 :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C : 자백간주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A, D, E, G, I, K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가양인터컴, A, B, C은 연대하여 대출원리금 336,513,306원 및 그 중 대출원금인 미합중국법화 58,113.61달러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D, E, G, I, K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망 L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중 각 56,085,551원 및 그 중 미합중국법화 9,685.60달러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 E, G, I, K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망 L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