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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6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8. 2. 범행 피고인은 2013. 8. 2.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경북 영덕군 영해면에서 전원주택 4채를 시공하고 있는데 곧 건물주로부터 공사비를 받을 것이다. 자재 대금이 필요한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비를 받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전원주택을 시공하고 있지 않았고, 고정적인 수입이나 가진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9. 2. 범행 피고인은 2013. 9. 2.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상으로 “회사 경리직원에게 월급을 주어야 하는데 4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전원주택 공사비를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전원주택을 시공하고 있지 않았고, 고정적인 수입이나 가진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범행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