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제1, 2, 4원심판결 및 제3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원심판결 : 징역 3년, 제3원심판결 : 징역 2년, 제4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제1, 2, 4원심판결 및 제3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 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해자 H에 대한 판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포함),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해 주면 가입자를 모집하여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