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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가합5119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위적 원고 A에게 22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3. 21.부터, 12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위적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므로 예비적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