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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13 2017가합1007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732,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2018. 9. 13...

이유

.... 10. 23. 여명종합건설에게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29. 원고의 대리인인 D을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계약서로는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별지 1 기재와 같다)과, 피고가 제출한 을 제8호증(별지 2 기재와 같다)이 있다. 라.

원고는 2014. 11. 3.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2. 3. 공사시공자를 여명종합건설로 하는 착공신고서를 통영시장에게 제출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15. 9.경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대금을 9억 3,000만 원으로 합의하면서 각자 소지하고 있던 계약서 하단에 ‘특위사항’이라고 기재한 후 그 아래 부분에 다음과특위사항 총공사비용: 9억 3천 * E빌라 옹벽 위 데크공사 포함(대지 경계까지) * 찡크 마감(발코니 마감 부분) * 설계사무실에서 공사비 산정 최종 내역으로 함 공사기간: 2015년 10월 10일까지 건축주: 피고 시공자 대리인: D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다.

사. 원고는 2015. 12. 29.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아. 피고는 2015. 12.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다음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8, 12,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통영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10. 10.까지, 총 공사대금 9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5.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