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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16 2018가합1053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G는 2015. 1. 1.경 목포시 H 소재 I병원 및 전남 무안군 J 소재 K병원을 공동 운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위 각 병원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들, G, L, M(이하 ‘원고 등 9인’이라 한다)은 2017. 1. 31. L, M을 새로온 동업자로 합류시키고 위 각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공동으로 위 각 병원을 운영하여 왔다.

다. 원고 등 9인은 2017. 4. 2. 원고와 G가 I병원, K병원 등과의 모든 동업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해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그 무렵부터 원고와 G는 K병원을, 피고들, L, M은 I병원을 각각 운영하여 왔다.

1. 2017. 4. 1.자로 원고와 G는 (유)N, I병원, K병원과 모든 동업계약을 해지한다.

2. 계약 해지시 K병원으로 소속된 모든 의료기기 및 앰블란스, 병원 임대차계약 등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는 원고, G에게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기로 한다.

9. 동업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 해지 후에도 공동 책임으로 한다.

10. 동업계약 해지 후 세무조사, 공단환수 등의 비용은 각각의 병원에서 책임지기로 한다.

12. K병원 대출금 3억 원, 중진공 대출금 3억 원은 I병원으로 귀속된다. 라.

원고는 2017. 6. 30.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5회에 걸쳐 K병원 운영으로 발생한 2016년도 종합소득세 합계 265,182,410원을 납부하였고, 위 소득신고 및 납부를 위하여 회계사무소 수수료로 2017. 9. 27. 및 2017. 11. 28. 합계 11,276,5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이 사건 해지약정 당시 2016년도 종합소득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