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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노251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예기치 못한 악재로 피고인의 사업이 실패하는 바람에 피해회사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납품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C이 휴대폰 윈도우 생산을 통해 상당한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즉,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납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았으나 결과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빠지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자재대금을 편취할 의사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로써 도출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대한 납품대금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었고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면서도,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F와 막역한 사이임에 기대어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의사로 만연히 피해회사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았다고 보인다.

⑴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2010. 3. 13.경부터 2010. 4. 19.경까지 사이에 미화 31,327.5달러(한화 약 4억 4,000만 원)어치의 자재를 납품받아 가공한 후 J에 공급하였는데, J으로부터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2010. 3. 16.경 약 1억 3,000만 원, 2010. 4. 1.경 약 3억 2,200만 원, 2010. 4. 16.경 약 2억 2,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후 2010. 12. 1.경까지 합계액 15억 원이 넘는 커버글라스 대금을 지급받았고, 피해회사에는 위 수금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