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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1535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전소유자인 C이 2001. 9. 8. 남편인 D로부터 증여받아 2001. 9. 1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C이 2012. 6.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신대방2동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299,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3. 10.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05. 2. 28. C으로부터 방 1칸과 창고 1칸을 추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95,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였으며, 2012. 4. 8. 임대차보증금을 다시 98,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36개월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2014. 3. 12.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C의 채권자인 신대방2동새마을금고가 경매신청을 하여 2013. 12.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3. 13.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임차인으로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12. 31.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2015. 3. 4. 매각대금 255,000,000원을 완납한 후,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