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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30 2017가합23864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935,921원 및 이 중 2,273,820원에 대하여 2013. 7. 21.부터 2018. 7.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중 2007. 7. 5.경 피고가 설립되면서 피고 소속으로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들로, 원고들은 이 때부터 피고 공사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다

원고

D은 2016. 4. 26. 퇴사하였고, 원고 A, B, C은 여전히 피고 소속으로 근무중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을 고용 승계한 2007. 7.경부터 원고들에게 청원경찰법에 따른 기본급을 지급하되 연장 및 야간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에 적용계수 0.5를 적용한 금원 즉, 통상임금에서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고, 2009. 5.경부터는 적용계수 0.6을 적용한 금원 즉, 통상임금에서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다,

2010. 7. 2.경 이를 반영한 청원경찰 보수규정을 제정하고, 2011. 6.경 청원경찰 보수규정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다.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27명의 근로자들은 2016. 6.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피고의 대표자를 상대로 피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 하였는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2016. 8. 17. 피고의 대표자에게 위 27명의 근로자들에게 2013. 8. ~ 2016. 5.까지 체불한 임금을 2016. 9. 13.까지 지급할 것을 명하는 시정지시를 내렸고, 피고는 그 무렵까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이 지급을 명한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 하였다.

이 중 원고들과 관련된 금원은 별지 중 체불임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체불임금’이라고 한다). 라.

한편, 원고들이 2013. 2. ~

7.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