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에 의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해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쌍방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2:20경” 부분을 “13:30경”으로, “16층” 부분을 “8층”으로, “2시간” 부분을 “30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피고인이 피해자 법무법인 C(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16층, 8층 사무실을 방문한 시각대에 그 사무실 내 안내데스크 및 로비 등을 촬영한 CCTV영상에는, 비록 그 소리가 녹음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방문 후 취한 행동 및 그 자세, 태도, 이에 대한 그 주위를 지나던 사람들의 반응 등이 녹화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앉아 있던 8층 안내데스크 앞 의자 부근으로 피해자의 사무국장인 D이 온 시각대인 변경 후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