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로 ‘주류회사 직원인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에 3일간 사용료 2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2. 5.경 영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C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