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3792

미성년자약취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08: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6학년 3반 교실 앞에서 그 학교의 교사 등에게 피해자 E(12세)의 아버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담임교사가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은닉ㆍ국외이송ㆍ모집ㆍ운송ㆍ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단순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가중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비난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정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 유형력의 행사가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지는 않았던 점, 초범인 점, 검사의 구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