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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22 2018가단54465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경기 양평군 D 임야 523㎡ 중 별지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4. 26. 경기 양평군 D 임야 5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에 건축된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독주택 32.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 C은 2018. 5. 11.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 증거 : 갑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제1,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지 않는 한, 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B은 위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고, 위 건물의 임차인인 피고 C은 위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평당 52,296원에 매수한 반면, 피고 B은 위 건물을 전면 리모델링한 전 소유자 E로부터 대금 3,000만 원에 매수한 것이어서, 위 건물을 철거할 경우 피고 B에게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므로 원고의 철거 청구는 부당하고,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건물의 부지인 (가)부분 토지를 매도하거나, 설령 매도가 합당하지 않다면 원고가 위 건물을 매수하여야 한다. 피고 C은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피고들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거나, 피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