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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0 2014나2042934

양도대금및손해배상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가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의 이전등록을 받은 경위 1) E로부터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로의 이전등록 가) E는 2008. 6. 30.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이하 ‘씨제이’라 한다)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별지 1]과 [별지 2] 기재 각 상표 및 서비스표에 관한 E의 권리(이하 ’이 사건 상표권 등‘이라 한다)를 씨제이에 매도하되, E는 8억 원에 이 사건 상표권 등을 씨제이로부터 환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E는 2008. 7. 1. 씨제이에게 이 사건 상표권 등에 관하여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나) E는 2008. 7.경 씨제이에게 위 차용금 8억 원을 변제하였음에도 이 사건 상표권 등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권리이전등록을 받지 않고 있었다. 2) 씨제이로부터 피고 A로의 이전등록 가) E에 대하여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고 A는, E를 대위하여 씨제이를 상대로, ① 2010.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매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1] 순번 2 기재 서비스표권의 이전등록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10가합1154호), ② 2011. 9.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환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상표권 등에서 위 서비스표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의 이전등록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011가합1979호). 나) 이에 대해, 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 4. 16. 위 서비스표권의 이전등록청구권 가압류 및 압류 명령에 의한 집행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 ‘씨제이는 피고 A에게 2010. 3. 31.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별지 1] 순번 2 기재 서비스표권의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고, ②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1. 8. 22. '씨제이는 피고 A에게 2011. 3. 21.자 환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