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1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5. 22:42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 콜롬버스시네마 앞에서 광주 동구 월남동 주남마을 앞까지 약 10km 구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