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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6072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25,8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4.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3.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 3, 4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4,400,000원, 임대기간 2014. 3. 11.부터 2016. 3. 1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7조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사항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피고는 ①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임차인이었던 C가 체불한 부가가치세 6,400,000원을 인수하여 2014. 3. 21.까지 상환하고, ② C가 연체한 차임 14,000,000원을 매월 1,400,000원씩 10개월간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들 채무를 합하여 ‘C의 채무금’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4. 12. 11.부터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원고가 차임 지급 및 C의 채무금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5. 15.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가단21499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2016. 5. 13.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위 해제통고에 의해 그 무렵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임 지급을 지체한 2014. 12. 1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인 2016. 5. 13.까지 17개월 3일 간의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75,225,806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