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19노3382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유치권자로서 오피스텔을 점유하였고 피고인 B는 명도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사를 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사이가 나빠 점유이전을 공모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고시문의 효용을 해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 피고인 B 원심의 형(벌금 100만원)은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형(벌금 700만원)은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자세히 판단하였다.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다른 잘못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고 달라진 사정은 없다.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