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2 2018고단23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9. 08. 01:10 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 동서 타운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B 택시의 운전 사인 피해자 C(64 세) 이 택시를 느리게 운행하였던 이유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하차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은 잘못으로 이 사건이 일어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택시비는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