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9.5.26.선고 2009고단1767 판결
병역법위반
사건
2009고단1767 병역법위반
피고인
A (87년생, 남), 업무조교
검사
정지영
변호인
변호사 허태군(국선)
판결선고
2009. 5.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6.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3. 30.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육군 제53사단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교 신도임을 이유로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해4. 2.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소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판사
판사한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