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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4 2017가단254463

토지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인천 서구 불로동 211답 3286㎡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불로동, 마전동, 원당동 일원 약 11,188,000㎡(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관한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인천 서구 불로동 211 답 32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5. 6.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0. 5.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컨테이너 1층 숙소 24㎡,같은 도면 표시 5,6,7,8,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컨테이너 2층 사무실 36㎡,같은 도면 표시 13,14,15,19,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컨테이너 창고 18㎡, 같은 도면 표시 9,10,11,1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목조 철망 계사 35㎡,같은 도면 표시 19,16,17,18,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파이프조 판넬 작업장 33.75㎡,같은 도면 표시 20,21,22,23,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파이프조 철재 창고 24.5㎡(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 등’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9. 25. 수용개시일을 2014. 11. 18.로 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 지장물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서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