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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7노32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017 고단 3503] 사건에서 압수된 증 제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량(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10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 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범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8회에 달하고, 특히 2015. 8. 13. 필로폰 투약 및 판매의 점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0. 13. 출소하여 3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한다.

또 한 피고인이 소 지하였던 필로폰은 10.22g 으로 그 양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