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이 법원이 2020 카 정 10021 강제집행정지신청 사건에 관하여 2020. 3. 25....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년 2 월경 원고, 소외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차 617호로 대여금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지급명령 신청서에 원고에 대한 송달 장소를 ” 서울 노원구 D 오피스텔 E 호(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 로 기재하였다.
나.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은 2014. 3. 3. ‘ 원고,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 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3. 14. 경 지급명령 신청서에 기재된 위 송달 장소로 보내
졌으며, 이후 원고로부터 이의 신청이 제기되지 아니하여 2014. 3. 29. 확정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4. 6. 29. 변제기를 2004. 11. 30. 로 정하여 2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의 대여금채권은 2014. 11. 29.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할 당시 원고가 한 번도 주소지로 둔 적이 없는 주소로 허위의 송달을 하여 결정을 받았고, 이는 당연 무효의 판결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이 유효하더라도, 이자채권 중 일부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일부 변제한 내역이 있으므로, 이러한 금액은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소송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송달이 부적 법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위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채무는 소멸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