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유명 해외 브랜드의 샌들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사실은 실제 상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발 등을 판매할 것처럼 구매 희망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대금만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F건물 514호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하고 위 사무실에서 대행사를 통하여 개설한 ‘G’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버켄스탁 샌들 등을 해외에서 직수입하여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취지로 광고하고, 피고인 B은 위 쇼핑몰을 관리하면서 고객전화 상담 등의 업무를 하고, E은 전화상담 및 사이트 댓글관리 업무를 하면서 2013. 7. 22.경 위 사이트를 진실한 쇼핑몰로 믿은 피해자 H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크록스 샌들 구입대금 명목으로 38,1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8. 6.경까지 상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81, 987,4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작성의 각 진술서
1. CG 작성의 진정서
1. 피의자 자료제출 내역 등, 배송 중 배송출력물, 엑셀출력건수, 배송 중 파일미배송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